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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5월 31일 까지 연장

by 올바른 2023. 5. 19.

최근 광명시에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 거주하는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신청률이 현재 91% 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직도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신청안내

생활안정지원금

1)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2) 광명시의회는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명시는 120여 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3월 20일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3) 이번에 신청기한을 5월 31일 까지 연장하여 아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에 추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지급 대상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3월 20일 ~ 5월 31일 (연장) 

① 광명시 홈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 배너(3월 19일 개설) 클릭  

②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 작성 ※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한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면 카드 신청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모두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방문 신청 : 3월 27일 ~ 5월 4일  

①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②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접수 ※ 방문 신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3월 27~31일)는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 현장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도 할 수 있다. 

 

사용 방안

1) 생활안정자금은 광명사랑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다.

2) 사용 승인 이후 결제금액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우선 차감된다.

3)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 환수한다.

 

출처 : 광명시청(http://news.g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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