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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꼭 받아가세요 늦으면 손해 봅니다

by 올바른 2023. 5. 3.

직업이 있어서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받아가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산정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안내
근로장려금안내

 

1.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기간

1)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다

2)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다

3) 그러나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2. 신청대상

1)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한다

3)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3.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액 + 종교인소득액 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참조바람

4)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 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이면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4. 지급가능 금액

1)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00만 원 ~ 2,200만 원 >>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700만 원 ~ 3,200만 원 >> 최대지급액은  265만 원

3)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800만 원 ~ 3,800만 원 >>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

 

5. 신청방법 (선택가능)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번호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홈텍스

   - 홈택스(모바일앱)

   - ARS(자동응답) 전화

3)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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