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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 절감 보조금 대상 신청 방법 금액

by 올바른 2024. 6. 22.

점차 높아지는 기온에 따라 전기 요금 또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은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 에너지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에너지 절감 보조금은 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되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에너지 절감 보조금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대상은...

    1) 고령자인 만 65세 이상

    2) 장애인등급판정법에 따라 1급~5급 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3) 저소득층 고령자·장애인으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4천200만 원 이하

    4)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 에너지 절감 보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검보조금신청바로가기

     

     

    3.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장애인등급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지역별 차이 있음)

    2)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미리 준비

    필요 서류 미리 준비 및 온라인 신청 활용

    3) 잘못된 정보 입력 금지

    정확한 정보 입력하여 신청 오류 방지

    4) 개인정보 보호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

    5) 문의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4. 보조금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세대

    총 91,000원 (하절기: 5,000원, 동절기: 86,000원)

    2) 2인 세대

    총 128,000원 (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0,000원)

    3) 3인 이상 세대

     총 156,500원 (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천 가구에서 113만 5천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는 4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보조금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 하절기 바우처

    주로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2) 동절기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입니다.

    3) 요금 차감 방식

    선택한 에너지 공급사에서 해당 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차감된 금액은 에너지 공급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청구하여 정산받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 방식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원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지원금이 실제 에너지 구매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6. 2024년 하절기 에너지 절감 보조금 지원 현황

    1) 전기료 지원

    고령자: 12만 원 (지역별 차이 있음)

    장애인: 18만원 (지역별 차이 있음)

    저소득층 고령자·장애인: 36만 원 (지역별 차이 있음)

    2) 에너지 절감 기기 지원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등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 지원 (지역별 차이 있음)

    3) 에너지 절감 상담 지원

    전문 에너지 관리사로부터 맞춤형 절감 방법 상담

     

     

    7. 하절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팁

    1) 에어컨 사용법 개선

    - 실내 온도 설정: 26~28℃ 유지

    - 직사광선 차단: 커튼, 블라인드 활용

    - 문·창문 밀폐: 냉방 효율 향상

    - 에어컨 필터 정기 청소: 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절약 모드 활용: 전력 소비 감소

    - 선풍기·냉풍기 활용: 에어컨과 병행 사용하여 전력 소비 줄이기

    2) LED 조명 사용

    백열등 대신 LED 조명 사용하여 전력 소비 줄이기

    3) 가전제품 사용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4) 생활습관 개선

     간단한 운동, 샤워 대신 냉수욕 등 시원함 유지

     

     

    8. 에너지 절감 보조금 활용을 위한 추가 정보

    1) 지역별 지원 정책 및 신청 절차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2) 에너지 절감 기기 구입 및 설치 지원

    지역 에너지 지원 사업 참여

    3) 에너지 절감 팁 및 상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9. 맺음말

    하절기 고령자 장애인 에너지 절감 보조금은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에너지 절감 보조금은 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중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절감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참고하여 에너지 절감 실천에 동참하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보조금 대상 신청 방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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