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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 챙기기

by 올바른 2023. 1. 28.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꼭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챙기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항목별 지출명세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한다.

4) 접속방법 ; 국세청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으로 검색한다.

5) 조회된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2.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된다. 
3)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6)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
7) 금융회사를 이동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기도 한다.

8)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9) 요양병원 의료비, 형제 대학등록금 지출, 유학 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을 잘 챙겨야 한다.

10)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품 등의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될 수 있다.
11)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나 상호로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신고하면 된다.
12)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고,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미술학원이나 태권도·피아노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14) 근로자 본인의 경우 국외 대학원 교육비까지도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교육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공제된다.

15)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국외 교육비는 국외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된다.
16)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챙겨보아야 한다.
17) 2021년부터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고 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8)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근로자가 기부할 때 기부금영수증신청도 받으며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는다.
19)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기부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는 곳을 점검하여야 한다.
20)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둔 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내역 등을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

 

3. 검토 및 고찰

1) 자칫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3) 월세액 공제대상자 범위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 

4)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 

6)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도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7)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하여야 한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과거 15%에서 10%로 줄어든다.

9) 빠진 부분을 잘 검검하여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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