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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급여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급 대상 혜택

by 올바른 2024. 5. 22.

귀여운 아가의 탄생은 온 가족의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찾아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출산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급여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대상으로 출산 시 일정 금액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급여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각종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급여지원제도 대상

1) 근로자인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1 유형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며

- 2유형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등의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2) 자영업자 또는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경우입니다.

 

3) 기타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계약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출산급여 지급을 받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세요.

 

출산급여신청하러가기

 

2. 출산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단 1회만 신청가능하며 1년이 경과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세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이며, 서류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출산급여 혜택

-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이 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 시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출산급여 지급 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데,

단,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필요합니다.

 

5. 출산급여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필요시 요구

 

6. 궁금한 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포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577-0013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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