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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by 올바른 2023. 1. 23.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부모급여 신청 하세요. 2022년 1월 생부터 해당되며 최대 월 70만 원 지급됩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작성자:이효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신청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부모급여 신청

1. 도입 배경

1)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2)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202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지급 대상

1)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2)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다.
3)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3. 지급 방법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000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3)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신청 방법

1)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2)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4) 이 외에도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5. 입금 방법

1)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2)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다.

6. 주의사항

1)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된다.
2)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3)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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