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도군1 6월 '귀농인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농촌의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도군에서는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사업을 2023년 6월에도 시행하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자격, 사업범위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자격 1) 청도군외의 타지역에서 농업 이외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3년 1월 1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이 함께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 2) 연령은 만40세 이상 ~ 만65세 이하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지 1년 이상 3) 농림축사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4) 상기 항목 1), 2), .. 2023.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