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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 방법 과 지원 내용

by 올바른 2023. 7. 25.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 제도를 적용하여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시범사업입니다. 해당여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법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2.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3.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와 주장애 관리

4. 제공항목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연 1회
교육과 상담 연 8회
환자 관리 월 1회
방문 진료 및 간호 연 18회
중간 점검 연 1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접속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장애긴 건간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합니다.

 

 

 연락 및 문의처

 

1. 전화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3)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2. 관련 웹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2)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http://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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