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 제도를 적용하여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시범사업입니다. 해당여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법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2.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3.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와 주장애 관리
4. 제공항목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 연 1회 |
교육과 상담 | 연 8회 |
환자 관리 | 월 1회 |
방문 진료 및 간호 | 연 18회 |
중간 점검 | 연 1회 |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접속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장애긴 건간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합니다. |
연락 및 문의처
1. 전화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3)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2. 관련 웹사이트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2)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http://www.n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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