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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처리절차, 내용

by 올바른 2023. 7. 22.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채무까지 짊어지고 산다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정부에서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무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처리절차, 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1.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로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지원 불가 한 경우

1)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2) 재산을 도피 은닉한 경우

3)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5)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3. 연체 일수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

1)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  연체기간 31~89일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2.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상담

3. 상담예약  콜센터 (1600-5500)

4.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5. 모바일 어플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를 관리

 

 

 서비스 내용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주관부서 및 연락처

 

1.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2. 관련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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