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신청1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부모급여 신청 하세요. 2022년 1월 생부터 해당되며 최대 월 70만 원 지급됩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작성자:이효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1. 도입 배경 1)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2)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2023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지급 대상 1)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2)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2023.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