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 방법 과 지원 내용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 제도를 적용하여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시범사업입니다. 해당여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법근성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며 2.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