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게 합니다. 이 계좌의 최대 장점은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장점
1)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2) 매월 1천원 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만기는 5년(60개월)
3)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4) 이자소득은 비과세혜택
5)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적 결정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청년 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12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금리는 자율적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
- 군 생활 6년 이상 이행한 경우 만 40세까지 가입
2) 소득 :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3) 가구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참고표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22년)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3. 신청 기간
1) 매월 가입 신청 가능하며,
2) 금년(2023년)에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신청 가능.
3)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4)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계좌 개설 방법
1) 은행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연령,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여부 확인 후 청년도약계좌 신청
2) 신청 페이지에서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소득 관련 정보를 기입.(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업로드 필요)
3) 신청서 제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소득확인심사 (주민등록등본 기준 가구원 판단) 4) 심사 통과 후 가입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 안내
5) 가입승인 받은 청년은 1개 은행 선택 후 7월 10일 ~ 7월 21일 중 계좌 개설(1인 1 계좌)
6) 계좌 개설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 납입 가능
7)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8) 청년도약계좌 신청서류
- 개인증빙에 필요한 서류 : 등본, 초본, 가구원 동의서
- 소득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
5. 청년도약계좌 혜택
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저축상품 등과 동시가입 허용
2)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3) 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신용평가 가점,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4) 시중은행의 우대항목(하나은행 경우)
우대항목 | 우대금리 |
카드 결재 | 연 0.20% |
목돈마련 응원 | 연 0.10% |
마케팅 동의 | 연 0.10% |
소득 + 플러스 | 최대 연 0.5% |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바로가기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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