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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by 올바른 2024. 5. 5.

서울시는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임산부 출산급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여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90만 원, 총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신청방법

1. 서울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지원신청

2) 필수 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출생신고증 등

3) 신청 기한 :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산급여신청

 

2. 지원 대상

1)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지속

4) 전년도 사업소득 3천만원 이하

 

3. 지원금

1) 여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40만 원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2)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항 목 1. 임산부 출산급여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금액 90만 원
(다태아는 170만원)
80만 원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지원  

 

4. 지원 및 문의

1) 서울시 자녀·청소년·여성가족복지센터: 1644-0180

2)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0957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출산 급여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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