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임산부 출산급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여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90만 원, 총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지원신청
2) 필수 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출생신고증 등
3) 신청 기한 :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2. 지원 대상
1)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지속
4) 전년도 사업소득 3천만원 이하
3. 지원금
1) 여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40만 원 (고용노동부 150만 원 + 서울시 90만 원)
2)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항 목 | 1. 임산부 출산급여 |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지원금액 | 90만 원 (다태아는 170만원) |
80만 원 |
유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지원 |
4. 지원 및 문의
1) 서울시 자녀·청소년·여성가족복지센터: 1644-0180
2) 서울시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10957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출산 급여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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