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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방법 소득 조건 주의사항

by 올바른 2024. 5. 7.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 정책입니다. 근로활동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신청 방법 및 소득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21일(화) 23시59분59초까지 입니다.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야 하므로 아래 신청하러가기를 참조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접수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 처리 진행 과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3. 지원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이어야 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어야 하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어야 하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4. 서비스 내용 요약

-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 (월 23일 ~ 당월 22일까지 납입)

-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한 간편한 납입 및 관리

- 적립 금액 부족 시 다음 달 이월 납입 가능 (연 6회까지)

-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지급 (총 720만 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장점

1)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 근로자는 더욱 쉽게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쉽고 편리한 가입 및 운영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서류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저축금을 납입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추가 지원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창업, 주거 마련 등 다양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금,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 형성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통해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저축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계좌 신청방법

 

6.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 근로자는 더욱 유리)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가 없는 청년,

- 과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이용한 적이 없는 청년,

- 3년간 적립 기간 중 1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교육 이수 필수 (근로활동 중단 시 환수 가능성 있음)이고

- 적립 금액 부족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불가능하며

- 만기 후 3년 이내 출금 시 이자 소득 과세합니다.

 

7.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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