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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조건 2024년 최신 정보

by 올바른 2024. 5. 9.

2024년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조건등 최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2) 간편 신청: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3) 일반 신청: 증빙 서류 첨부 신청

4) ARS 전화 신청: 1544-9944

5) 인터넷 신청: 

    홈택스 > 신청/납부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6)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7)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2.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어야 하며,

2)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3)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소득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및 지급 시기

1)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2) 지급 시기: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합니다.

 

 

 

4. 장려금 지급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1) 국민은행 계좌 이체: 가구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 이체 우체 현금 지급: 국민은행 우체국 지점에서 현금으로 지급

3) 농협/수협 계좌 이체: 농협/수협 회원 가구의 경우 농협/수협 계좌로 이체

4) 신용협동조합 계좌 이체: 신용협동조합 회원 가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이체

 

5. 2024년 주요 변화 사항

1) 소득 기준 확대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지난해 대비 1,000만 원 확대)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최대 지급액 인상

- 1자녀: 100만 원 (지난해 대비 20만 원 인상)

- 2자녀: 150만 원 (지난해 대비 30만 원 인상)

- 3자녀 이상: 200만 원 (지난해 대비 40만 원 인상)

3) 신청 방법 간소화

- 홈택스 간편 신청: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새로운 신청 방법)

- 자동 신청 제도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대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6. 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1) 신청 시기: 5월 중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재산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4) 지급 대상: 신청한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에 있는 자녀만 지급됩니다.

5)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7. 장려금 문의

자녀장려금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365

- 홈택스 고객센터: 126

- 주소지 관할 시/구/군 소재 사회복지지원센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조건 2024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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