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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규로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6차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23일(9:00) 부터 2023년 7월 1일(18:00) 까지
2. 신청 방법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
3. 신청 대상
1)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와 프리랜서
2) 2022년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1항과 2항을 충족한자
4. 지급 금액
최대 200만 원
5. 지급 시기
8월 말경 이나 신청 건수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6. 자격 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7. 소득감소 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8. 예외적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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