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받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온 가족의 기쁨과 함께 걱정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출산 후 경제적인 부담은 엄청날 수 있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라는 든든한 지원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임신한 모든 여성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신청 여부, 고용 형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고용형태의 임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라면 정규직/비정규직,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와 그 기간 중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습니다.
2) 유산ㆍ사산휴가 및 급여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은 나머지 30일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받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지급받습니다.
유산ㆍ사산휴가 및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바로가기)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인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신청 일정을 알려주고 필요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 상단 메뉴에서 '모성보호 급여' 또는 '온라인신청' 메뉴를 클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선택>>
-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확인>>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
- 개인정보, 휴가기간, 급여지급계좌 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의사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
-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신청 일정을 알려주고 필요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사업주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
- 의사진단서
- 출산 예정일, 출산일 등이 기재된 진단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급여를 수령할 본인 계좌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ei.go.kr),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필요 서류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합니다.
5.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일정
1) 휴가 기간
- 최대 90일 (다태아 출산 시 105일)
- 출산 전 6주 (다태아 9주)
- 출산 후 84일 (다태아 96일)
2) 급여 지급 일정
- 매월 10일 지급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6.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급여 산정 방법 및 세금
1) 급여 산정 방법
- 월 통상임금 기준
[월 통상임금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전 12개월간의 총 소득 / 12개월)
참고로 휴가, 병가, 출장 등으로 인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급여 지급액
최대 월 210만 원: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통상임금 * 100%: 월 통상임금이 210만 원 미만인 경우
3) 세금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7.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완비된 서류를 제출해야 급여 지급이 이어질 수 있고,
근무기간 및 임금 확인자료는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사업체 규정이 휴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 사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더 많은 정보 유용한 링크 모음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지원센터: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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