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지요.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과 신청 방법,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기준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서,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2) 연령 및 진단 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입니다.
3)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야 해당이 됩니다.
2. 지원 내용
1) 치매 치료제를 복용 시 치매 치료제 본인 부담금으로 월 3만 원 한도이며,
2) 진료비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월 3만 원 한도입니다.
3) 그외 지원은: 치매 관련 교육 및 상담, 조호 물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2)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치매 진단결과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류(영수증, 월급명세서 등)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 등 대상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4)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치매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보건소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불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지급 결정 시에는 매월 지급액이 자동으로 신청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원 대상 치매 진단명
- 알츠하이머병 (F00)
- 혈관성 치매 (F01)
- 레위 소체 치매 (F02)
- 기타 특정 치매 (F03)
- 치매로 인한 정신 장애 (G30)
6. 관련 자료
-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 소득 및 주거 기준표: 바로가기
마무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매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제, 진료비, 치매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완화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 비용 부담은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약 가족 중 치매 증상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치매 치료제 본인 부담금 지원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그리고 치매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과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 진단결과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치매 환자분들이 웰빙과 웰다잉등 존엄하고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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