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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 '귀농인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by 올바른 2023. 6. 1.

농촌의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도군에서는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사업을 2023년 6월에도 시행하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자격, 사업범위 지원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정착지원금
정착지원금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자격

  1) 청도군외의 타지역에서 농업 이외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3년 1월 1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이 함께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

  2) 연령은 만40세 이상 ~ 만65세 이하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지 1년 이상

  3) 농림축사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4) 상기 항목 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사업 범위

   100가구 정도 예산 범위 내 조정

 

3. 지원 내용

   1) 부부 전입 시 40만 원/월

   2) 부부 및 자녀포함 3인 이상 전입 시 50만 원/월

   3) 지원 기간은 연속 5년 까지 1회 지원

 

4. 신청 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23년 6월 9일 까지

  2) 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5. 신청 서류

  1) 신청서, 5개년 영농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2) 통장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교육수료증, 마을화합기여실적

  3) 건강보험증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4) 건강보험납부확인서

  5) 귀농 전 농업이외 타 산업분야 1년 이상 증빙서류

 

6.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담당부서

      농촌기술지원과 귀농귀촌팀,  산업담당부서

  2) 추진 절차

      사업신청 접수(5월~6월) >> 사업자선정(6월, 군) >> 사업추진 (읍면, 군) >> 사업비 지급(군) >> 사후관리(군, 읍면)

 

7. 사업비 집행

  1) 읍면담당자는 매월 사업대상자 지원조건 및 거주확인

  2) 농업경영 여부 확인 후 군으로 익월 10일까지 통보

  3) 군은 확인결과 통보에 따라 희망 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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